원현철목사의 소송건에 관한 대표단 공지문

 

2020.11.8

 

원현철목사가 2020년도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새 예산안에 따라 삭감된 사례비를 수용하지 않고 이전의 급여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뮌헨한인교회를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뮌헨한인교회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여 2019년 예산위원회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삭감된 사례비를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표단은 2020년 1월 그리고 2월 대표단 회의 및 2월 제직회에서 이에 관해 원현철목사에게 동의를 구하였고 원현철목사는 예산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대표단회의 녹취록 발췌)을 여러차례 밝혔고 이에 2020년 2월 정기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급여 삭감이 반영된 예산안이 상정되고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원현철목사는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새로운 예산안이 반영된 삭감된 급여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달 간의 시간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대략 두 달 후 이전 대표단 회의에서의 발언과는 달리 급여삭감을 수용하기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의회 의장으로서 회의록 서명조차 거부 하였습니다.

 

원현철목사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여 삭감된 사례비분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표단은 법원이 출석요구서를 송부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대표단은 이에 법적인 자문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뮌헨한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단 집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