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원현철 목사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례비 관련 소송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립니다.

원현철 전임 목사는 뮌헨한인교회를 상대로 1만 8천 유로의 삭감된 급여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뮌헨법원의 담당 판사는 본 재판에 앞서서, 법적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로 (Güteverhandlung), 양측 모두에게 1만 5천 유로의 조정금액을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원현철 목사는 1만 8천 유로의  급여지급 소송에 더불어 과거의 고용계약은 무효이며, 뮌헨한인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본인의 정년을 주장하는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뮌헨한인교회는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원현철 목사와의 고용 절차(계약과 종료)가 관련 법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소명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진행 상황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