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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현철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27일 주일학교 교사 2명과 성가대원 1명을 다른 대표단과의 협의 없이 임명을 감행함으로서 뮌헨한인교회 회칙 8조 5항 7목 위반하여 2019년 12월 22일 원현철 목사께 대표단 명의의 경고장이 발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뮌헨한인교회 대표단 일동 -